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4. 판정 2008부해73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네 가지 주요 개선사항을 통보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른 조치가 행해질 것임을 알렸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상사에게 사전에 아무 통보 없이 2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1차 서면경고를 받았고, Sales Logix를 기입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서면통보 없이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종료의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2차 서면경고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상사의 근태관련 지시사항 불이행을 보태어 감안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의 소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