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8. 판정 2008부해738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전임강사로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 전반적인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2008.6월초 동료 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문의를 받은 후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 같은 달 6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동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 사직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 외 부원장은 2008.9.9. 초심 지노위에서 개최된 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선통화로 “같은 해 6.15.부로 정리하자.”고 말한 것은 “그만두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