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출, 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매월 실적에 관계없이 1,000,000원의 고정급을 받으며, 외출 시 담당 부서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함께 강남경찰서에 연행된 후 이 사건 사용자와 같이 근무하기 싫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공공기관인 강남경찰서 지구대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강압 또는 회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