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약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2005.1.27.부터 16회에 걸쳐 총 500여 만원의 회식비를 제공받아 온 것은, 그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공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고도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외부 사정기관(서울지방경찰청)의 통보에 의한 것일 뿐, 충분한 조사가 없었던 점, 경위서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 자체 조사결과 능동적으로 향응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일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불입건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아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부족하고 사안이 그다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향응 수수행위가 징계양정상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의정부병원 방사선과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일부 가담 직원들에게는 징계회부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부당한 징계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