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관리부장 폭행건은 법원의 약식명령 확정 내용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인정되며 신광기업 합자회사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 56조(해고)에서 정한 “관리자를 폭행한 자”에 해당되므로 해고사유로서 인정되며, 그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
2.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 없이 단지 노사동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사대표자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시 회사측 대표로서 법인등기부상 등록되지 않은 이×옥 사장이 징계위원회 회사측 대표로 행사한 부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사원(이×영)이 2008.3.1.자로 경영전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바 있고 단체교섭 및 징계위원회의 회사측 대표자로 참석하여 권한 행사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부동수인 경우 회사대표자가 결정한다는 단체협약에 의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