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11. 판정 2008부해753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이사가 2008.7.3. 이 사건 근로자를 불러 “입찰 탈락에 대해 당신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말한 점, 이사가 2008.7.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저녁에 회사 술자리가 있으니 사장에게 다시 잘 이야기 해보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7.4. 오후 3~4시경 출근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거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말한 직후인 2008.7.7.(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사 처리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