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정해진 출석시간이 아님에도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보통징계위원회 회의장에 난입하여 폭언과 지팡이를 들고 위원의 명패를 던지는 등 재징계의 부당성을 강하게 항의하여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점, 검찰도 징계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한 사실로 인하여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한 점, 시스템 교육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교육장에 들어갔고 고성이 오고가는 등 마찰로 인해 사용자의 시스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및 시스템 교육 방해 등은 이 사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