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8.5.31. 간부회의 의제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운영체제가 개편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원장이고, 경리고~나가야 한다’에서 그 당시 경리를 보고 있던 직원의 경우 운영체제 개편 이후 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운영체제 개편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간부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게 ‘내 짐은 추후에 챙기러 갈테니 손대지 말라’라고 한 이후 대표이사에게 원장이 아닌 판매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 같은 해 6.7. 직영점의 아침 기도회에 참석하여 ‘또 다른 인연으로 만나게 되면 잘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인연’의 의미에 대해서 직원들과 판매원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는 의사였음을 이 사건 근로자가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간부회의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