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4. 판정 2008부해761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스포츠센터 담당 실무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리하고 나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초심지노위 답변서 및 이 사건 사용자를 대리한 스포츠센터 담당 실무자가 2008.9.2. 초심지노위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용자 전무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또한 해고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회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이고,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는 구두로만 통보하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바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기에 그 해고 사유를 살펴 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