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3. 판정 2008부해762

판정요지

“고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금형공장 본부장, 기술연구소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금형공장 총괄관리 및 제품설계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매일 업무 일지를 작성·보고하고, 회의를 통하여 업무수행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왔던 점,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출퇴근 상황을 등록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일체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