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4. 판정 2008부해76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8.5.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는 2008년도에 매출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되는 이 사건 사용자의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이 되므로 그 제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당시에는 진정으로 퇴직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생각이 바뀌어 사직서 제출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 사직서 반려를 요청한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