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16. 판정 2008부해76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1차 대책에 따라 2007년 9월경 2007.5.31.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직 근로자 3명 전원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무기 계약인력 운영규정”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사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한 계약인력을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을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불안 방지 및 차별시정 지침”에 의해 “한시적으로 사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한 상시·지속업무 종사 계약인력의 경우 계약기간을 2년 초과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