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 연기가 불승인됨으로 인해 산재요양이 2008.4.25. 종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별도의 복직원이나 휴직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가 약 40여일이 지난 같은 해 6. 5. 출근지시를 서면통보하면서 같은 달 11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같은 달 25일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 병가5개월을 추가 요청한 사실, 단체협약 제57조에 ‘업무상 부상, 질병의 경우 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동 휴직만료일 이전에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휴직 연장원을 휴직 만료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원은 2개월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추가 병가 5개월 신청을 거부한 채 단체협약 제69조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