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배차일자별 차량운행시간 및 차량번호가 명기된 배차현황을 제공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08.2.5.부터 같은 해 3월말까지 출근을 독려하는 근무복귀명령서를 무려 20여 차례나 보낸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처가 2008.2.11.자로 명령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2008.2.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총 10일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차량이 배차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결근으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를 중단할 의지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39조(해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50일 이상 장기 무단결근하였음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에 대하여 그 양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는 없다.
2.
정당하게 선출된 조합장등 근로자 대표 3명이 단체협약 제57조(징계절차)에 근거하여 참석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점 등으로 보면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