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9. 판정 2008부해77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조합원인 신청 외 권○○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07.11.1. 승무를 저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촬영 사진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08.11.2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난입하여 징계 심의자료를 뒤적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달 3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징계대상자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점거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을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징계위원회가 무산된 사실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