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철도차량 스티커 부착과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 및 폭언·폭력행위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2007.11.28. 개최된 제13차 징계위원회에 입장한 이후부터 정회 선언이 있을 때까지 주도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 및 징계관련 심의자료를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징계위원회를 방해·무산시켰던 점, 보통징계위원회(2008.3.25. 개최)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화를 내면서 “나중에 걸리면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퇴장하여 제13차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공사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임처분을 한 것을 두고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대우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