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9. 판정 2008부해785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성희롱 소문 및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등의 사정으로 주민들과의 불편한 점이 있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기망,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이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용자의 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