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근로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이 해제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기간제 관리규정」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2.
입사 후 3개월 단위로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 되어왔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한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일시·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은 이 사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정부의 지방예산 10%절감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