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10. 판정 2008부해789

판정요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퇴직 시까지 부사장의 직책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던 점, 정관상 부사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퇴근에 있어 구체적인 통제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고정급 수령, 갑근세 납부 및 4대보험 가입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있어 부수적인 요소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