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과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직위해제 사유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성과를 살펴보면 업무능력 부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무태도 불량과 관련해서도 임원회의에 불참했다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 사건 사용자가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직위해제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직위해제에 다른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삭감(평균임금의 1/2 이상 삭감), 퇴직금 감액지급가능성 등 직위해제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은 중징계처분에 가까운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