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목적은 야간 개장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처리하고자 함이고,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며 만 7년 이상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징계ㆍ경고 등 지적 사항 없이 근무하여 왔던 점 등으로 보아 경비과장 또는 보안과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특정된 근무 장소ㆍ시간 없이 근무하며 상가에 불미스러운 일을 처리하는 시간 외에는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하며 만 7년 이상을 근무하여 왔던 점이 인정되며, 특히 2008.6.10.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였거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각서의 내용을 어겼거나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2008.6.10. 이전의 근무태도까지 문제삼은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008.6.10. 이후에도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타사 근무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