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외국인 동료 강사를 통해 또는 직접 여행에서 돌아온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해 서면 해고통지서를 전달하거나 주소지를 확인해 배달증명으로 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의 서면 통지가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서명한 서면 징계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중요도가 더 높은 서면 해고통지서 원본은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서면 해고통지서를 작성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았으며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서면 해고통지서를 전달받은 적이 없어 서면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