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을 사용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와 보건소의 합동점검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은폐·보관하였다가 재사용하였고, 시약에 유효기간 라벨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약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 받게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인해 서귀포 의료원의 신뢰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점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는 24년간 아무런 전과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온 점, 유효기간 경과약품을 사용한 것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료원의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었던 점,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잘못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감독 소홀로 인한 공동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와 대립관계에 있던 노동조합에 의해서 이 사건이 부각되고 언론에 과도하게 보도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