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사항들이 대부분 노동조합 내부 문제임을 감안할 때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사항들은 구체적인 증거제시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2008.9.25. 대전지방검찰청이 구약식 기소하였고, 같은 해 11.28. 대전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으로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할 여지가 없지 않지만 이러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