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총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의 합병 인가를 거쳐 합병 등기를 완료한 이후 피합병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이 사건 사용자 이도지점이라는 상호로 금융업을 계속 운영 중인바 합병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병계약 체결 당시 피합병회사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한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합병회사인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하여야 할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합병 후 피합병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등 제반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