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13. 판정 2008부해852

판정요지

사직서가 제출된 바 없고, 퇴직관련 면담시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였고 퇴직관련하여 위로금 등 별도보상의 제시가 없었으며 면담직후 근로자가 바로 퇴근하고 이후 퇴직처리 되고, 퇴직 직후 부당해고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사용자도 정리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정리해고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