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07.12.31.자로 정년퇴직을 조치함으로써 정년이 도과된 이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점, 2008.8.26.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사전에 확인통보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정년이 도과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고, 근로계약서 내지는 연봉계약서 제2조 제2항의 단서조항이 정년이 도과된 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08.8.26.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사전에 통보하고 당연 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당연 퇴직 조치한 것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 퇴직 조치로 불이익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