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12. 판정 2008부해86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신탁양도 담보물에 대한 공증료를 유용한 행위, 전 조합장 A씨의 타인명의를 이용한 대출행위에 관여하고 그 대출금을 자신의 부인 통장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는 등의 자금세탁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며,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는 타인명의를 이용한 대출행위와 자금세탁행위는 금융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