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모범적인 봉사정신으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각과 근무지 이탈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업무에 임하였고 센터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 지난 2년 간 근무성적이 최하위권인 상태에서 성실근무 촉구 경고장을 받은 이후 자숙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과정에서 잘못이 전혀 없다는 주장과 태도로 일관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