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8.5.26.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 부품을 불법적으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운반 중 발각된 부품 외에도 현대모비스 창고에 추가 부품이 존재 한 점, 잉여부품을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사용할 곳이 없다면 당연히 반품하여야 할 부품을 굳이 현대모비스 창고로 이송한 점, 회사의 물품이 제일자동차부품상사로 반출되어 타 부품으로 교환되어 사용된 점, 특히, 보험사고 차량을 수리 또는 부품교환을 하지 않고 차량수리비를 받은 것은 회사의 이미지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13항에 “회사 재산을 절취 또는 사전 허가 없이 사외로 반출한 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