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20. 판정 2008부해880

판정요지

임원회비 납부율 미달성 및 방문자 응대 태도 등 근무자세 불성실, 업무 관련 욕설과 폭언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임원회비 납부율 제고 약속 미이행과 사무실 방문 동문에 대한 불손한 응대 태도 등 근무자세 불성실이 인정되고, 업무 소관에 대한 다툼으로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주의를 받고 나서도 이후 다시 다른 여직원에게 폭언을 한 점, 상사의 업무상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등 조직질서의 유지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