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부 소속 직원들의 결재과정의 지위에 있는 사무장으로서 각각 근무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사용곡목 보고서에 따라 자신들의 친·인척인 처제 와 딸에게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묵인 등을 한 사실을 볼 때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저작권료 부당취득과 관련된 8명의 근로자 가운데 4명은 자진하여 사직하였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4명(이 사건 근로자들 2명 포함)에 대해서 동일하게 ‘권고사직’을 결정 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0.12.경 저작권료의 횡령 및 횡령 묵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은 정직2개월, 이 사건 근로자2는 감봉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처분 한 것이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