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29. 판정 2008부해89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8.8.1.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이 사건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오거닉스타워 건물종합관리에 대한 관리업체로 선정되어 2008.8.1.부터 건물종합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소유권의 이전없이 단지 관리업체만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없고, 2008.7.30.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사용자가 필요한 인원은 재채용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주일 정도 관찰한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채용 거절의사를 전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만을 수탁받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용자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