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선박충돌사고 은폐, 직장 상사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동료직원 폭행 및 근거 없이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등으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무단결근·무단조퇴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가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