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계속 채용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이 사건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시용기간 근무결과를 가지고 시용기간 만료일에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이며, 이 사건 시용기간의 취지가 이 사건 근로자가 2년의 경력직 사원으로서의 업무상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시용기간 동안 나타난 여러 차례의 업무상 과실과 조직 적응 미흡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해고처분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