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당시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2년 후 이 사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소급하여 한꺼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서명ㆍ날인이 빠져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 소속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매년 퇴직금을 정산 받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는 퇴직 시까지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할 것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 외에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