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20. 판정 2008부해923

판정요지

전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택배호남지사 광주사업소 내의 차량운행 현황은 차량과 운전원 및 영업구간이 1:1:1로 충원되어 있고, 반면 여수사업소의 경우는 차량대비 운전원이 10명 결원된 상태였고, 여수사업소소장은 택배영업사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택배호남지사장에게 인력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운전원 충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여수사업소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전보발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등 약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점, 급여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며 업무내용 또한 동일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권리 남용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