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25. 판정 2008부해94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각서를 근거로 명예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근로자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처분 대신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여 줄 경우 타 조합으로 전출 요청 하던가 안 되면 명예퇴직 하겠다는 자필의 각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동 인사위원회에서 정직3개월 처분과 동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전출하지 않을 경우 명예퇴직 처리한다고 의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이외에 명예 퇴직금을 수령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당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2008.8.14. 명예퇴직 시행 통보는 조건부 합의에 따른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