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력증명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 자가운전비 부당 수급, 형사사건 소추에 따른 회사의 명예실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는 IR경력직으로 채용되면서, 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IR Korea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IR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경력의 허위기재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입사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IR경력이 허위기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근로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경력 허위기재 비위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는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입증자료 등 단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해고처분을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