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10. 판정 2008부해95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5.30. 야간 근무반 후반조에 편성되어 교대 근무 시간이 되었음에도 계속 취침하고, 같은 야간 근무반 후반조의 ○○○이 취침 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깨워 “왜 근무를 안하느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쌍방간 폭행이 발생하였다. 위 사실은 인사규정에서 정한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봉3월을 처분하고, ○○○에게는 감봉2월을 처분하였다. 한편, ○○○은 ××역 근무 전체 동료 직원 대부분인 50명이 연대하여 징계 처분을 감해 줄 것을 탄원한 바 있고, ○○○ 또한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을 참작한다는 재심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징계위원회로부터 반성의 표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고, ××역 근무 동료 직원 대부분이 이 사건 근로자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은 자신의 근무시간을 충실히 준수한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시간을 태만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