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가 부당한 전보명령이라 하더라고 사용자의 정상출근 독려가 있었음에도 인사발령의 부당성만을 주장하면서 근무명령에 불응한 점, 전보 발령지에서 정상근무를 하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해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보발령지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보기간중의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함에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전보발령을 하였다는 입증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