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19. 판정 2008부해956

판정요지

신청인이 강의내용이나 교재선택 등을 학원 측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고, 강의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에 구속을 받지 않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원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학원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