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2. 3. 판정 2009부노174

판정요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거나 발기문 또는 규약의 정강 등을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사용자가 알게 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시도와 불이익 처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제반 정황상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 이외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반 조합적 의도 내지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단정할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