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2. 10. 판정 2009부노183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출연 참여하는 전통혼례 및 궁중혼례의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09.5.29. 정기총회에서 위 사업을 목적사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여 현재 위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구제실익이 없으며, 이 사건에서 확인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4명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