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 27. 판정 2009부노21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 재채용 당시에는 근로자의 조합관여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도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대우도 없어 신규 재채용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이사와의 녹취내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중지를 조건으로 복직시킬 것임을 발언했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서실 발령 보직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노동조합 활동 경력 등을 보았을 때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발령 난 비서실 소속 직원중에서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서실 발령은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