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2. 17. 판정 2009부노22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시 “2009.9.8. 외부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공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동 진술은 철도관련 파업 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초래되었던 과거의 경험 등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체인력 투입은 공익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스스로 파업을 운전분야에 한정하였고, 기간 역시 1일로 계획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이 노조의 파업종료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대체인력 투입행위는 노조의 파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 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