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노동조합 조끼 착용 저지 및 징계위협 행위, 노동조합 집회 방해 행위, 해고자 출입 저지 및 조합원 폭행 행위, 현수막 철거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거나 원상회복되어 구제실익이 없다.
2.
부품사업부에서 연장근로 발생시 우수경력자 위주로 잔업의사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거부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 점, 사용자가 부품팀장에게 조합원의 연장근로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장비사업부의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동일하게 연장근로 한 점 등으로 보아 비록, 부품사업부의 조합원이 비조합원보다 연장근로가 적었다고 하여 불이익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