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이고, 정부조직법상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위반 여부를 점검·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복무지침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하는 것과 통합노조의 상급단체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결정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와 관련하여 법령 준수를 촉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복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의 장의 지위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