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노사간 현격한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더 이상의 진전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교섭중단을 통보한 이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교섭중단을 통보한 이후 교섭위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결근처리하고 시한부파업을 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