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단체교섭 당사자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하부조직인 전남지역본부장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것은 적법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이 사건 노동조합 완도군 지부장의 조합원 자격 문제와 위 전남지역본부장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과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단체교섭 참여 방법 등을 공고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